서울시는 기존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서울 디딤돌 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부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 디딤돌 소득 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 대상
서울 디딤돌 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돌봄청(소)년: 장애, 정신 또는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
-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단수·단가스 등의 위기정보가 통보된 가구, 또는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가 통보된 가구.
또한,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월 소득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월 소득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지원 금액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894,178원에서 소득 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947,089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 디딤돌소득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시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이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서울 디딤돌소득과 기존의 안심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방식은 동일하게 중위소득 85% 기준과의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현재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른 복지 급여(기초생활보장 등)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디딤돌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가구 소득 산정 시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등), 연금소득, 공적 이전소득(정부 지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공적 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며, 지원 기간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 디딤돌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